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feat. 서울시) : 승차거부, 일요일, 예약표시등위반, 무단휴업, 승객골라태우기, 방범등, 미터기 미사용, 외국인대상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feat. 서울시) : 승차거부, 일요일, 예약표시등위반, 무단휴업, 승객골라태우기, 방범등, 미터기 미사용, 외국인대상

이미지: pixabay "승차 거부 꼼짝마"…서울시, 택시 불법영업 특별 단속 서울시는 내달 31일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30분부터 익일 오전 2시30분까지로, 일요일은 제외된다. 주요 단속 지역은 택시 승차가 높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개소다.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했으나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되는 단속 계획은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이다. 뉴시스, https://ne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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