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업무개시명령 알아보기 (feat. 화물연대파업) : 일몰제, 폐지, 이유, 요구사항, 시멘트, 레미콘, 주유소, 본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업무개시명령 알아보기 (feat. 화물연대파업) : 일몰제, 폐지, 이유, 요구사항, 시멘트, 레미콘, 주유소, 본부

이미지: pixabay 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품목 확대는 불가(종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3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2_0002095449&cID=10301&pID=10300 (22.11.22) 윤 대통령,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후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업무개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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