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물량폭탄 주의 (feat. 의무보유등록 해제) : 하이브, 래몽래인, 더블유씨피, 신라젠, 보호예수, 모집전매제한, 락업,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최대주주, SPAC합병


22년 12월 물량폭탄 주의 (feat. 의무보유등록 해제) : 하이브, 래몽래인, 더블유씨피, 신라젠, 보호예수, 모집전매제한, 락업,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최대주주, SPAC합병

이미지: pixabay 하이브 등 58개사 주식 내달 중 의무보유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사 58곳의 주식 2억2551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9개사 5889만주, 코스닥시장 49개사 1억6662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3044366 마스턴프리미어리츠 등 58개 상장사 2억2551만주, 1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비데이즈(5461만주),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311만주), 와이투솔루션(1200만주)이다. 하이브(230만주), 카카오게임즈(271만주), 신라젠(375만주), 에프앤가이드(327만주) 등도 해제를 앞두고 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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