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나이 통일 (feat. 만나이) : 연나이, 세는나이, 빠른생일, 조기입학, 민법, 행정기본법, 출생일, 연도,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우리나라 나이 통일 (feat. 만나이) : 연나이, 세는나이, 빠른생일, 조기입학, 민법, 행정기본법, 출생일, 연도,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이미지: pixabay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개정안 등 법안소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연 나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서는 세금·의료·복지의 기준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고,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에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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