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반영 (feat. 22년 11월분) : 21년귀속분 소득, 22년재산과표, 보수월액, 소득월액,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반영 (feat. 22년 11월분) : 21년귀속분 소득, 22년재산과표, 보수월액, 소득월액, 피부양자

건보공단, 올해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2022년 10월분 보험료(2020년 귀속분 소득, 2021년 재산과세표준액 적용)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컨슈머타임스,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0036 월급 외 소득 年2000만원 넘는 직장인 56만3500명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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