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논란 (feat. 2년 유예) : 양도소득세, 대주주, 개미투자자, 원천징수, 국내해외주식, 채권, 공사모펀드, etf, 기본공제, 세율, 매매차익,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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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오리무중’ 금투세 논의…금융투자업계, ‘난색’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금투세지만, 여권과 야권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 주식시장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투자 심리 위축이 뒤따른다는 이유로 2년 유예를 주장했다. 더불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유예안 반대에서 의견을 일부 철회하기는 했으나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해진 바가 없다 보니 이도저도 못 하고 있다”며 “유예를 바라보고 준비를 늦출 수도 없고 무작정 도입을 바라볼 수도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이뉴스투데이,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662, 기사 일부 발췌 현재 주식관련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개미투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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