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 가입, 운용 (feat. 핵심포인트) : 수수료, 중도인출, 절세, 안전자산, 위험, 투자금지, 한도,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개인형IRP 가입, 운용 (feat. 핵심포인트) : 수수료, 중도인출, 절세, 안전자산, 위험, 투자금지, 한도,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이미지: pixabay "개인형 IRP계좌 수수료 면제여부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금감원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 해당 금융회사에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형 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될 경우 퇴직 급여와 본인 추가 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했지만 투자 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를 활용해볼 수 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 안전자산에는 100%,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알렸다. 연금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등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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