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완료 (feat. 12월 13일까지) : 근로소득, 사업, 종교인, 재산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15만원미만, 정기, 기준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완료 (feat. 12월 13일까지) : 근로소득, 사업, 종교인, 재산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15만원미만, 정기, 기준

홈택스 누리집 국세청, 올 상반기 근로장려금 3주 조기 지급 국세청은 115만 가구에 5천21억원의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약 3주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3만 가구, 69억원 증가한 규모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71만 가구(6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홑벌이 가구는 40만 가구(34.8%),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51만 가구(44.4%)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이하가 26만 가구(22.6%)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7.0%였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43만 가구, 37.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30만원 미만(33만 가구, 28.7%),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26만 가구, 22.6%) 등이다. 심사 대상 127만 가구 중 10만 가구는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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