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체포동의절차 (feat. 국회의원) : 방탄, 노웅래, 뇌물수수혐의, 불법정치자금, 본회의, 구속, 면책특권, 의장, 탄핵,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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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오후 법원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 요청이 접수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기한 내 표결이 어려운 경우 자동폐기되지 않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부결되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합니다.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212141849146650, 기사 일부 발췌 앞서 국무위원(장관)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알아보기 (feat. 이상민장관) : 국회, 수용거부권, 행안부, 탄핵소추, 사유, 외교부, 박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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