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확정 (feat. 7.09%) : 지역직장가입자, 보수소득월액, 부과점수, 장기요양, 60억, 7만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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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사상 첫 7% 넘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임금(보수월액)의 7.09%로 인상돼 사상 최초로 7%를 넘게 됐다. 내년부터는 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임차로 실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과 이자율 인하 등을 위한 ‘대환대출’도 보험료 공제 대상으로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는 지난 8월 결정된 내년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반영됐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처음 7%대에 진입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5.3원에서 208.4원으로 3.1원 인상된다. 서울pn,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1008019&wlog_tag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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