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금액 확대(feat. 5천만원) : 자진반환, 지급명령, 계좌이체실수, 횡령죄, 거부, 청구, 구제, 수취인


23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금액 확대(feat. 5천만원) : 자진반환, 지급명령, 계좌이체실수, 횡령죄, 거부, 청구, 구제, 수취인

이미지: pixabay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천만원까지 돌려준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였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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