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정금리 자의적인상 금지 (feat. 청주상당신협) : 인상철회, 외환위기, 만기도래이전, 신협중앙회, IMF, 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 고정금리 자의적인상 금지 (feat. 청주상당신협) : 인상철회, 외환위기, 만기도래이전, 신협중앙회, IMF, 여신거래기본약관

이미지: pixabay “고정금리지만 올릴게요”…2.5%→4.5% 황당 통지한 지역신협 한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형 대출 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고정금리 대출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는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통보했다.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이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변경의 근거는 신용협동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용이다. 금감원은 약관 해석이 부당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약관상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은’ 통상적으로 IMF 구제금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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