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물량폭탄 주의 (feat. 의무보유등록 해제) : 신라젠, 성일하이텍, 스킨앤스킨, 해성옵틱스, 하인크코리아, 위더스제약, 보호예수, 모집전매제한, 락업, 상장적격성


23년 1월 물량폭탄 주의 (feat. 의무보유등록 해제) : 신라젠, 성일하이텍, 스킨앤스킨, 해성옵틱스, 하인크코리아, 위더스제약, 보호예수, 모집전매제한, 락업, 상장적격성

이미지: pixabay 1월 57개상장사 주식 2억7331만주 의무보유서 해제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코스피 상장사 4곳의 2005만주, 코스닥 상장사 52곳의 2억5326만주가 1월 중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월 6일과 13일 셀마테라퓨틱스의 의무보유주식이 각각 714만2857주 299만9994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전체 주식 내 비율은 22.53%, 9.46%씩이다. 이어 CJ CGV(079160)의 주식 285만2249주가 10일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데 전체 지분의 5.98%에 달하는 규모다. 18일에는 키다리스튜디오(020120) 지분 137만474주(3.71%), 19일 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 112만658주(3.59%), 28일 케이에이치필룩스(033180) 456만3759주(2.66%)가 전매제한에서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7일 스킨앤스킨(159910)(6103만4474주·17.23%)의 전매제한 해제를 비롯해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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