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feat. 400달러, 술 2병) : 800달러, 23년 1월, 2리터, 규정, 조특법, 면세물품, 주류, 담배, 화장품,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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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제주 다녀올 때, 면세점서 800달러 쓰고 술 2병까지 산다 내년 1월부터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제주국제공항에서 살 수 있는 면세품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가 800달러로 200달러 오르고, 주류 구매 한도 역시 1병에서 2병으로 확대한다. 단 2병을 합한 주류 가격은 기존 1병 때와 마찬가지로 4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제주중문관광단지 등에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적용하는 이번 면세 한도 기준은 앞서 9월 6일부터 외국에 다녀오는 여행자에게 먼저 도입됐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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