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feat. 23년 1월 1일) : 세액공제, 10만원 기부상한액, 500만원, 답례품, e음, 농협, 기부금, 지역상품권, 자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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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행정안전부는 오늘(1일) 고향사랑 기부제 누리집인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사용자 페이지를 열고 기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주체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 고향과 관계없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안에서 해당 지자체가 준비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시 16.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만 원 기부를 하면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13만 원의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기부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신의 주소지와 겹치지 않는지와 답례품 희망 유무, 업무나 고용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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