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폐지 (feat.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 60년, 반사필름, 수수료, 교체, 비용, 변경, 규격, 볼트, 훼손, 재발급,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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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없앤다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천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천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천∼3천원이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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