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모급여 신청개시 (feat. 1월 4일) : 2022년생, 만01세, 계좌번호, 현금, 보육료바우처, 가정, 육아휴직,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지급대상, 신청방법


23년 부모급여 신청개시 (feat. 1월 4일) : 2022년생, 만01세, 계좌번호, 현금, 보육료바우처, 가정, 육아휴직,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지급대상, 신청방법

이미지: 보건복지부 이달 부모급여 지급 시작…“계좌 정보 등록해야”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매달 만 12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을, 만 24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월 35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경우에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단, 12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어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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