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비과세 (feat. 200만원 미만) : 로또, 연금, 즉석, 인터넷, 농협, 예치금, 온라인, 소득세법 개정, 3등, 4등, 5만원


복권당첨금 비과세 (feat. 200만원 미만) : 로또, 연금, 즉석, 인터넷, 농협, 예치금, 온라인, 소득세법 개정, 3등, 4등, 5만원

이미지: pixabay 2월 '로또 3등' 당첨된 박과장, 해 넘기니 세금 '0원' 왜 올해부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복권 당첨금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이처럼 상향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0만원 남짓을 통상 받는 로또복권 3등 15만명이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연금복권 3·4등 2만8000명도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전환된다.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합칠 경우 연간 18만명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고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절차도 없어진다. 한편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했다면 새로운 비과세 기준선을 적용받게 된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BXPWFTF, 기사 일부 발...


#200만원이하 #복권당첨금비과세 #복권판매액 #소득세법개정 #소멸시효 #수동 #연금복권 #예치금 #온라인복권 #의왕시 #이월 #인터넷복권 #자동 #주민등록번호 #복권기금법 #복권기금 #3등 #4등 #5만원 #987회차 #개인정보제공 #경기도 #농협 #동행복권 #로또1등 #로또복권 #만기도래 #미수령당첨금 #반자동 #지급명세서

원문링크 : 복권당첨금 비과세 (feat. 200만원 미만) : 로또, 연금, 즉석, 인터넷, 농협, 예치금, 온라인, 소득세법 개정, 3등, 4등,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