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영향도 (feat. 만나이 통일) : 국민연금, 정년, 노령, 저축은행, 신용카드, 생명손해보험, 증권, 만65세, 18세이상, 19세, 30세미만, 가입연령, 고령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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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금감원 "만 나이 적용해도 금융권에 영향 없어"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27일 분석했다.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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