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도해지 (feat. 필수 확인사항) : 실효, 부활, 보험계약대출, 급전, 해약환급금, 중도인출,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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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금감원 "급전 필요하면, 보험 해지 대신 '보험계약대출' 문의해보세요"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위축으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 해약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10월에는 6조원으로, 4개월만에 2배가 늘었다. 금감원은 보험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를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순수보장성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 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95%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신용등급조회 등 별도의 대출심사가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다만 이제 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913714, 기사 일부 발췌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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