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상향 (feat. 900만원) : 납입액, 세제혜택, 종합분리과세, 수령, ISA, 저율, 소득, 종합소득세, IRP, 퇴직연금, 개인연금, 추가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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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획재정부 [2023 달라지는 것들]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퇴직소득세 완화 올해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향상된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다.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되는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했으나 올해부터는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30105000169, 기사 일부 발췌 앞서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꿀팁 200선 (1탄: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오늘부터 금융감독원이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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