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귀속 23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feat. 공제항목) : 변경사항, 과다공제, 인적, 부양가족, 근로자본인, 근로기간, 총급여액,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월세, 환급금


22년귀속 23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feat. 공제항목) : 변경사항, 과다공제, 인적, 부양가족, 근로자본인, 근로기간, 총급여액,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월세, 환급금

이미지: pixabay 확 달라진 연말정산 시즌 돌입…올해 추가되는 세액공제는? '13월의 월급'으로 기대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새롭게 추가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무엇인지 주목된다. 올해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고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된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에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소비증가분이란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뉴시스, https://newsis...


#간소화자료일괄제공 #연말정산소득공제 #연말정산수정신고방법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계산법 #연말정산연금저축소득공제 #연말정산월세공제조건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연말정산인적공제기준 #연말정산자동계산 #연말정산카드공제한도 #연말정산환급금조회 #연말정산환급금조회방법 #웰세액 #의료비 #연말정산부양가족등록방법 #연말정산부양가족기준 #공제항목 #과다공제 #근로기간 #근로자본인 #기부금 #난임시술비 #달라지는내용 #대중교통신용카드 #미숙아 #변경사항 #선천성이상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미리보기 #총급여액

원문링크 : 22년귀속 23년 연말정산 주의사항 (feat. 공제항목) : 변경사항, 과다공제, 인적, 부양가족, 근로자본인, 근로기간, 총급여액, 신용카드, 의료비, 연금저축, 월세, 환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