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 결제서비스 종료 (feat. 페이코인) : 특정금융정보법, 프로토콜, 실명은행계좌, 신고요건, 가상자산매매업, 현금화, ssg, 쓱머니, 충전, 전망,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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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페이코인 누리집 페이코인 2월 5일 서비스 종료… 실명 은행계좌 확보 못 해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코인이 연계 은행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서비스가 중단된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인 다날이 출시한 가상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날의 자회사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다. 이후 다날 등 관계사가 결제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사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코인이 자금 세탁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페이프로토콜에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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