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feat. 5.2%)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 노령, 장애,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가족수당, A값, 재평가율, 보험료율, 수령액, 나이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feat. 5.2%)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 노령, 장애,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가족수당, A값, 재평가율, 보험료율, 수령액, 나이

이미지: pixabay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24년 만에 최대 인상폭 이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액이 5.1% 인상된다.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1999년 7.5% 이후 24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 명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수급대상자 221만명은 기존 연 26만9630원에서 1만3750원 오른 28만3380원을 받게 된다. 자녀·부모가 부양가족인 수급대상자 25만명도 17만9710원부터 올해부터 18만887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


#A값 #노령연금 #배우자 #보험료율 #부모 #부양가족연금대상자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이란 #부양가족연금지급대상자 #신규수급자 #유족연금 #자녀 #장애연금 #재평가율 #기본연금액 #급여액 #가족수당 #국민연금 #국민연금가입연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급금조회 #국민연금납부연령 #국민연금납입기간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수령나이 #국민연금수령액알아보기 #국민연금추납제도 #금여액인상 #현재수급자

원문링크 :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feat. 5.2%)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 노령, 장애,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가족수당, A값, 재평가율, 보험료율, 수령액,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