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시 (feat. 1월 9일) : 매출액, 지원수준, 범위확대, 추가고용장려금, 촉진, 채용특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북한이탈, 시설입퇴소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시 (feat. 1월 9일) : 매출액, 지원수준, 범위확대, 추가고용장려금, 촉진, 채용특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북한이탈, 시설입퇴소

이미지: 고용노부 취업애로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천200만원 지원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수준과 취업 애로 청년의 범위가 확대됐다. 작년에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초 1년간 매달 60만원(총 720만원) 지원하고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취업 애로 청년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만 15∼34세다. 올해에는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과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법령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취업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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