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산정기준 (feat.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모의계산, 노인단독가구, 부부, 월소득, 환산액, 복지로, 국민, 노령, 유족,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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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보건복지부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이달부터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 323만 2000원 이하인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지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가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이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22만원(12.2%), 부부가구는 35만 2000원(12.2%) 올랐다. 복지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08만원으로 상향했다. 일하는 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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