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feat. 1월 30일) : ltv, dti, dsr, 2주택자, 주택가격 9억원, 대출한도, 우대금리, 소득제한, 만기, 자금용도, 구입, 임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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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한국주택금융공사, pixabay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시작…억대 소득자도 가능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평균 0.4~0.9%포인트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짧게는 10년부터 길게는 50년까지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나 무주택자라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 요건이 있던 기존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소득 제한도 없습니다.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에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라면 만기에 따라 4.65∼4.95%, 주택 가격 6억원 초과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초과라면 4.75∼5.05%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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