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판정기준 ② (feat. 건강보험료 납부액) : 기준중위소득, 생활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장지역가입자, 혼합가구, 소득인정액


2023년 소득판정기준 ② (feat. 건강보험료 납부액) : 기준중위소득, 생활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직장지역가입자, 혼합가구, 소득인정액

코로나 생활지원금, 18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만 지급 18일부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기준과 지급 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확진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누구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 4인 가구 월 중위소득은 512만1080원이다. 지원금은 가구 내 격리자가 1명인 경우 10만원, 2명 이상이면 15만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은 건강보험료으로,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3659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 완화키로 자격 요건은 신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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