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결과 이의제기 (feat. 대응권) : 정정, 삭제, 설명, 재산출요구, 등급, 대출금리한도, 연체건수, 소득금액, 대출, 신용카드, 신용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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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신용평가에 설명 요구하고 이의 제기 가능"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설명을 강화하고 권리 행사 방법을 안내했다.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해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 활용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지난 2020년 8월 부여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와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다. 민일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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