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 핵심포인트 (feat. 절세 꿀팁) : 퇴직연금, 저축, 세액공제, 종합과세, 분리, 국민, 공적, 소득세, 기간, 개시시점, 나이, 중도인출, 종신, 확정,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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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금감원, 연금 수령 ‘꿀팁’… “연간 수령액 1200만원 이하면 절세”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는 ‘금융꿀팁’을 16일 제시했다. 금감원은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라고 조언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자산관리계약은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조선BIZ,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1/16/SLSO6VNAKBC6LMXY3354PJURH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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