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정지의무 주의 (feat. 1월 22일) : 녹색화살표, 일시정지, 위반기준, 횡단보도, 초록, 빨간, 파란불, 단속, 벌금 20만원, 30일 구류, 3개월 계도기간


우회전 신호등 정지의무 주의 (feat. 1월 22일) : 녹색화살표, 일시정지, 위반기준, 횡단보도, 초록, 빨간, 파란불, 단속, 벌금 20만원, 30일 구류, 3개월 계도기간

이미지: pixabay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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