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모급여 첫 지급 (feat. 1월 25일) : 보육료, 어린이집, 가정, 돌봄, 바우처, 종일제, 신청, 지급, 대상, 방법, 22년생, 21년생


23년 부모급여 첫 지급 (feat. 1월 25일) : 보육료, 어린이집, 가정, 돌봄, 바우처, 종일제, 신청, 지급, 대상, 방법, 22년생, 21년생

이미지: 기획재정부 설 직후 약 25만명 '첫 부모급여' 받는다…월 최대 70만원 19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과 앞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를 합한 결과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돼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월 70만원이,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정부24(gov.kr)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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