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모집 (feat. 1월25일) : 1100, 중위소득, 소득재산기준, 생계급여, 주거, 기초연금, 청연수당, 월세, 의료, 교육, 전기료감면


23년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참여가구 모집 (feat. 1월25일) : 1100, 중위소득, 소득재산기준, 생계급여, 주거, 기초연금, 청연수당, 월세, 의료, 교육, 전기료감면

이미지: 서울안심소득 누리집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모집‥25일부터 접수 서울시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천100가구를 이달 말부터 모집합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하나로,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5백 가구를 선정해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대상을 확대해 7월부터 2년간 1천1백 가구를 추가 지원할 방침인데, 최종 선정된 가구는 중위소득의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하나도 없는 1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85%인 176만 6천원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 3천원을 받는 식입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면서 중위소득 기준 85% 이하에, 재산 기준이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사업 단계에선 신청 가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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