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나이 (feat. 만나이) : 계산방법, 기준, 가입대상, 인보험, 상법, 생명, 손해, 질병, 상해, 장기, 신체, 고용, 실업급여, 실손, 자동차, 운전자, 적용, 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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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기획재정부 "보험 가입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 적용 유의" 금융감독원은 생명·질병·상해 보험 등에 가입할 때 '만 나이'가 아닌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26일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그대로 채택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하는 구조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보험 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 나이 계산(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 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 확률이 커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즉, 보험 나이가 1세 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 나이 기준으로 상한 연령 경과 전이나 하한 연령 도달 이후 가입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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