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권고 세부기준 (feat. 학교, 학원) : 통학버스, 교실, 체육관, 수학여행, 단체, 강당, 합창수업, 관중석, 단체응원, 입학식, 졸업식, 교가, 애국가,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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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실내마스크 착용권고에 따른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27일 교육부는 30일부터 적용될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실이나 실내 체육관에서 수업할 때 비말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학교·학원 버스,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와 관련된 단체버스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할 때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단체응원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할 때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합창·함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면 행사시간 내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등 권고 기준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일정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27514283?OutUrl=naver, 기사 일부 발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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