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개선방안 (feat. 배당기준일) : 선후배당액확정, 정기주주총회, 결산기말일, 이익배당, 중간, 분기, 결산, 의결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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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금융위원회 금융당국, 배당 절차 개선…“배당액 보고 투자 결정 가능”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식시장 상장사의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가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상장사들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 기준일을 변경해 이르면 2023년 결산 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결산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순서를 바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3897&ref=A,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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