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 난방비 추가지원대책 (feat.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 기준중위소득, 가스요금할인, 59만2천원, 폭탄


23년 2월, 난방비 추가지원대책 (feat.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에너지바우처, 기준중위소득, 가스요금할인, 59만2천원, 폭탄

이미지: pixabay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한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되자 추가로 나온 것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천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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