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실내마스크 착용기준 (feat. 입소형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 기숙사, 사무연구동, 면회객, 간병인, 보호자, 보건소, 장례식장, 입원환자, 대형마트, 병실


시설별 실내마스크 착용기준 (feat. 입소형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 기숙사, 사무연구동, 면회객, 간병인, 보호자, 보건소, 장례식장, 입원환자, 대형마트, 병실

이미지: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와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되지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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