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feat. 구직촉진수당) : 부양가족, 추가지급, 조기취업성공, 유형, 신청방법, 일경험프로그램,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소득지원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feat. 구직촉진수당) : 부양가족, 추가지급, 조기취업성공, 유형, 신청방법, 일경험프로그램,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소득지원

이미지: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 원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의 '구직촉진수당' 지원 금액이 최대 54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에 한해 월 50만원이 6개월간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한도는 월 40만원이다. 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최대 지급액이 지난해까지 300만원에서 올해부터 540만으로 대폭 상향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기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함께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커졌다. I유형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1회 지급'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잔여 금액의 50% 지급'으로 변경됐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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