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회통과법률 거부권 (feat. 재의요구권) : 이의서, 환부, 공포, 양곡법, 노란봉투법,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통과법률 거부권 (feat. 재의요구권) : 이의서, 환부, 공포, 양곡법, 노란봉투법,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미지: pixabay 윤대통령 '거야' 법안 강행에 일괄 거부권 행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호 발의법안인 양곡관리법과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등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과반 이상이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되고 미달할 경우 폐기됩니다.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첫 거부권 대상으로 유력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직회부 의지를 보이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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