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사항 (feat. 사용처, 구매한도) : 할인율, 축소 , 지역화폐, 영세소상공인, 구매보유한도, 월70만원, 최대150, 대형, 이마트,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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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행정안전부 앞으로 하나로마트·식자재마트서 지역사랑상품권 못 쓴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슈퍼마켓보다는 큰 ‘식자재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다”며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보유 한도도 축소한다. 그동안 1인당 월 10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살 수 있었고 보유 한도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앞으로는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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