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근로·자녀장려금 (feat. 자동신청제도) : 3월1일, 2년연장, 재신청, 대상자, 고령층, 중증장애인, 상하반기, 정기분, 홈택스, 동의, 수령계좌, 보이스피싱, 스미싱


23년 근로·자녀장려금 (feat. 자동신청제도) : 3월1일, 2년연장, 재신청, 대상자, 고령층, 중증장애인, 상하반기, 정기분, 홈택스, 동의, 수령계좌,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미지: 국세청 블로그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 65세 이상 고령층과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다음 달 시작된다. 국세청은 고령 인구 등의 불편 해소와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미처 신청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신청 대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를 선택하면 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ARS),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은 오는 3월 시작된다. 이 때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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