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feat. 3월 1일) : 표면금리인상, 할인매도, 지하철, 승용차, 자가용, 비영업용,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구입, 계약, 부담완화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feat. 3월 1일) : 표면금리인상, 할인매도, 지하철, 승용차, 자가용, 비영업용,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구입, 계약, 부담완화

이미지: 행정안전부 블로그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시 채권 매입비 안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 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데일리팝, http://www.d...


#1600cc미만 #이자율 #인천 #자가용 #자동차구입 #자영업자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채권 #지자체 #지하철채권 #차량가액 #창원 #채권의무매입 #표면금리인상 #원리금상환 #승용차 #2천만원미만 #3월1일 #계약 #도시철도채권 #만기 #매입면제 #매입부담완화 #부담완화 #비영업용 #서울 #소상공인 #소형차 #소형화물차 #할인매도

원문링크 :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 (feat. 3월 1일) : 표면금리인상, 할인매도, 지하철, 승용차, 자가용, 비영업용,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구입, 계약, 부담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