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feat. 하반기분) : 3월15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소득, 재산기준, 자동신청, 합계액, 최대지급액, 계좌등록, 6월말지급


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feat. 하반기분) : 3월15일,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소득, 재산기준, 자동신청, 합계액, 최대지급액, 계좌등록, 6월말지급

이미지: 국세청 누리집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5일까지...신청 대상과 지급일은?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정산할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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