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feat. 23년 1분기) : 25만원, 잡아바, 자격, 접수, 사용기간, 방법, 지급, 모바일카드, 지역화폐, 소급, 만24세, 3월31일, 4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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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경기도 경기도 만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씩 '청년기본소득' 1분기 모집 경기도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올해 1분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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