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feat. 상·하한액) : 최저고보험료, 연금급여액, 590만원, 37만원, 보험료율, 변경, 기준, 특례제도, 재정추계, 시산결과


23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feat. 상·하한액) : 최저고보험료, 연금급여액, 590만원, 37만원, 보험료율, 변경, 기준, 특례제도, 재정추계, 시산결과

이미지: pixabay ‘월급 553만원 이상’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올해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이기일 복지부 1차관(위원장)을 주재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과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에 대해 심의했다. 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 달에 560만원을 벌던 사람은 553만원의 9%만 내다가 상한선이 오름에 따라 560만원의 9%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로, 이를 통해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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