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자장사 개선 (feat. 금감원) : 수수료율,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신융융자, 주식대여, 대주, 대차거래, 반대매매, 개인투자자, 관행, 부과, 지급, 공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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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신용이자율' 개선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용융자 이자율과 예탁금 이용료율,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이 개선에 나서는 증권사 이자·수수료율은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가 추세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의 경우 수수료가 공시조차 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한다. 주식대여 수수료는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할 경우,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기관 등에 대여한 뒤 개인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109275343448 증권사 ‘고객 예탁금’으로 4년간 1조 8천억 원 넘게 벌어 증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 8천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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