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feat. 투자손실보상) : 가짜문서, 유사수신사기, 가상자산투자, 주식리딩방, 손실복구, 가입비환불, 보상팀, 사설HTS, VIP유료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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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금감원 "가짜문서로 가상자산 투자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주의"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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