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결산법인 투자주의 (feat. 상장폐지) : 실적, 유의, 관리종목, 감사의견, 비적정, 보고서 미제출, 지분구조변동, 자금조달, 호재성 풍문, 자본잠식, 한계기업


22년 12월 결산법인 투자주의 (feat. 상장폐지) : 실적, 유의, 관리종목, 감사의견, 비적정, 보고서 미제출, 지분구조변동, 자금조달, 호재성 풍문, 자본잠식, 한계기업

이미지: pixabay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임박···"한계기업 투자 주의"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 예방을 위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가와 거래량 급변 빈번한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이 꼽았다. 지난 2021년 사업 결산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신고 기업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 1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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