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일시 면제 (feat. 남산 1·3호 터널) : 요금, 징수, 유지, 폐지, 양방향, 오토바이, 하이패스, 면제차량, 시간, 택시, 버스


혼잡통행료 일시 면제 (feat. 남산 1·3호 터널) : 요금, 징수, 유지, 폐지, 양방향, 오토바이, 하이패스, 면제차량, 시간, 택시, 버스

이미지: 서울시 블로그 남산터널 통행료, 폐지냐 유지냐…서울시, 2개월간 '일시 면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야하는 혼잡통행료를 2개월간 단계적으로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면제 기간 동안 교통량 등을 분석해 혼잡통행료 유지 또는 폐지 정책에 대한 방향을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월17일~4월16일까지 한 달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향할 때 내야하는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된다. 이후 4월17일~5월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등 양방향이 모두 면제된다. 일시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부터는 지금과 같이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가 다시 부과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부과된 것은 1996년 11월부터다. 당시 반포로와 한남로를 통해 도심으로 진출입하려는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크게 줄었고, 버스와 화물차, 전기차 등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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